작은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에 비해 작은 규모의 도서관으로 지역주민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주민 자치를 기반으로 한 생활친화적 독서문화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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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시설 | 안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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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건축물대장(용도) | ||
1,000권 이상 | 전용면적 33㎡이상 (현관, 휴게실, 화장실, 복도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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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소화기 비치, 피난안내도 부착 |
※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5항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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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서류제출 (방문, 우편, 이메일 중 택) |
2단계 서류 확인 또는 현장 실사 (등록기준 및 운영 적합여부 확인) |
3단계 등록 또는 폐관처리 (신청일 기준 14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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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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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현장실사 | 도서관 등록증 발급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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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록 | 시설변경(면적,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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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현장실사 | 도서관 등록증 재발급 (30일 이내) |
대표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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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확인 | ||
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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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현장실사 | 폐관 처리 (10일 이내) |
1.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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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배상책임 보험 가입 및 갱신(해당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가입대상: 16층 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작은도서관 |
3.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점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점검대상: 작은도서관 관장, 운영자 |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연2시간)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
작은도서관 :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제1항제5호 중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청소년이용시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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