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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음서비스
책이음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책이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도서관 어디서든 도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책이음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반납할 수 있고 책이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본인이 가입한 도서관 현황과 대출 및 반납한 모든 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책이음회원증으로 도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서 반납의 경우 대출하신 도서관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이음 통합 홈페이지
책이음 통합 홈페이지에서 전국 책이음 참여도서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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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음 회원 약관 동의 후 도서관 방문 또는 이용 도서관 사무실로 전화
신규회원
이용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책이음 이용약관,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이용 도서관 방문
책이음 회원 등록 및 회원증 발급
책이음 이용 약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 개정] ㆍ 제정 2010년 12월31일 ㆍ 개정 2013년 12월17일 ㆍ 개정 2015년 2월 4일 ㆍ 개정 2020년 12월 8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책이음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책이음회원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책이음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참여도서관”이란 도서관부호를 발급받은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에서 정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중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을 말한다. 3. “통합센터”란 서비스에 필요한 IT 기반 환경을 구축 운영하고, 서비스를 총괄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말한다. 4. “지역센터”란 시·도 지역의 책이음서비스를 총괄하는 지역대표도서관 또는 시·구·군 지역을 대표하는 참여 도서관을 말한다. 5. “책이음 회원”이란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6. “책이음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이란 책이음회원에게 발급한 이용증을 말한다. 7. “통합대출권수”란 모든 참여도서관을 대상으로 책이음회원이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권수를 말한다. 8. “반입”이란 참여도서관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책이음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참여 도서관 회원 중 책이음 회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책이음회원 자격) 1. 모든 국민은 참여 도서관의 회원자격 규정에 따라 책이음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2.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책이음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제 5 조 (책이음회원 가입) 1. 책이음회원은 참여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회원으로, 본인인증을 통해 책이음회원 등록 절차를 수행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책이음회원 자격을 가진다. 2. 책이음회원이 참여도서관에 처음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6 조 (이용증 및 정보공유) 1. 참여도서관은 회원이 요청할 경우 책이음회원 등록 및 이용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용증은 “책이음 디자인표준길잡이”를 준용하여 참여도서관에서 제작한다. 2. 책이음회원의 개인정보, 대출·반납서비스 이용정보, 참여도서관 가입정보는 통합센터, 지역센터를 포함한 참여도서관에서 공유할 수 있다. 3. 책이음회원 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7 조 (서비스 범위) 1. 책이음회원은 참여도서관이 제공하는 대출·반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 외의 서비스는 참여도서관 규정에 따라 허용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8 조 (대출 및 반납) 1. 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이용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단, 참여도서관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2. 참여도서관은 30권 내에서 대출권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책이음회원 1인당 통합대출권수는 최대 30권이다. 3. 대출기간은 참여도서관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4. 대출자료 반납이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를 부여하는 등 참여도서관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5. 대출정지된 책이음회원에 대해서는 모든 참여도서관에서 대출을 할 수 없다. 제 9 조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등은 참여 도서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책이음 회원에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자료(고서, 희귀본 등) 2. 참고자료,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등 3.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등 깨어지거나 잃어버리기 쉬운 자료 4. 그 밖에 해당 기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 10 조 (대여금지) 책이음 회원은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 11 조 (이용증 재발급) 이용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 책이음회원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재발급 비용 및 절차는 참여도서관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2 조 (책이음 회원 자격상실) 책이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자료의 분실, 훼손을 보상하지 않거나, 장기 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 2. 참여 도서관의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3. 본인이 책이음 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 단, 제8조제4항에 따른 대출 정지 기간에는 탈퇴할 수 없다. 4.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 13조 (책이음회원 재가입) 1. 제12조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된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참여도서관에서 재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책이음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책이음회원 자격상실 사유가 책이음회원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책이음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제 14조 (책이음회원 의무) 1. 책이음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책이음회원이 이용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책이음회원에게 있다. 제 15조 (변상) 대출한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책이음회원이 자료를 대출한 참여도서관의 규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6조 (개인정보보호) 통합센터, 지역센터, 참여도서관은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 17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이름, 성별, 생년 2.책이음회원번호, 참여도서관 가입정보 3.대출·반납서비스 이용정보 제 1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통합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비식별화된 데이터(서지정보, 대출·반납서비스 이용정보, 참여도서관 가입정보 등)를 제공·활용할 수 있다. 제 19조 (위임규정) 이 규정 이외의 책이음회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도서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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